지원내용은 LPG 신차를 구입 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에 700만원씩 차량구매자에게 지급하며 잔여지원 물량은 총 5대이다.
시는 LPG 승합차량을 구입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한LPG 협회는 이달 9일 이후 지원 선정된 차량에 한해 선착순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조건, 신청기간과 선정기준 등은 여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