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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인사다. 제청 한 달 만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대법관은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