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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어업인들은 선박 건조 시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