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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70여명, 충청권이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1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부합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급증하자, 천안·아산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으나, 지금처럼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새로 바뀐 1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클럽,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포함된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정부는 새롭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1단계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애초 10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나, 현재 1개월의 계도 기간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다. 이는 전날(125명)보다 20명 더 늘어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