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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의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유용했다.
선주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했다. 이에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됐고 단가가 7% 인하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납품 단가를 깎으려는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커플링 등 5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받아 제품을 제작한 제3의 업체가 일부를 낙찰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80개 하도급업체에 총 293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이유와 사용 후 폐기 계획 등을 규정한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