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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된 후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적정 금액 기준은 내후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