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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2022년 법 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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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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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된 후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적정 금액 기준은 내후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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