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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매체 란커지는 최근 ‘한국 불법 보톡스, 중국에 유입돼’라는 제목의 기사로 메디톡스와 국내 의약품 도매상 치우 측의 맞고소 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서 란커지는 두 회사의 소송으로 중국 내 한국 의료·미용 제품의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처벌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인용 보도된 중국의 한 변호사는 “메디톡신이 중국 당국에 허가받지 않고 지난 6년간 수출했다면 밀수가 분명하다”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중국 당국은 한국 의료 및 미용 제품의 중국시장 불법 유입에 대해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 6월 의약품 도매상 치우 측에 물품대금 105억원 미지급 건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우 측은 105억원이란 채무는 중국에 메디톡신을 수출하며 일어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거래 초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면 메디톡신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금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중국 내 판매 허가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아직까지 단 한 품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메디톡신 국가출하승인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실제로 메디톡스가 치우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국가출하승인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이 중국 내에서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드사태 때처럼 또다시 ‘반한(反韓)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