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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신임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율이 높지 않지만 현대차그룹이 동일인 변경을 요청하면 지배 여부 등을 판단해 내년 5월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동일인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율을 따져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신임회장 선임건을 승인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20년만에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총수를 교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