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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소득기준 20∼3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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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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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우선공급은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높이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이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70%는 우선공급,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되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소득 기준을 차별해 적용한다. 민영주택·공공분양 모두 우선공급은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고 일반공급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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