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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