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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시점검 12일부터 실시…100억원 미만 공사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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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0.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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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불시점검에 나선다.

불시점검 대상은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 확인,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영업정지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발견할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1만원 규모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매월 200여명을 선정, 총 600만원 규모의 포상을 지급키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차사고 신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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