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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지분율 조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정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