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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이용호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결국 낙태약만 합법화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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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0. 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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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연합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마련한 법도 찬성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상은 처벌하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상엔 처벌 규정은 없다. 낙태를 죄로서 규정한 것은 형법”이라며 “형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낙태가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모자보건법은 형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지 규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국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사문화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15~24주까지 조건부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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