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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60% 이하로 관리…한국형 재정준칙 202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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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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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준칙 적용 면제
재정준칙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이하로 설정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43.9%까지 치솟은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에 두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 기준은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갈 방침이다. 위기의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다.

또 잠재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가 둔화됐다고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한다. 경기순환 국면을 고려해 완화 시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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