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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포인트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