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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마스크 등의 생산·판매업체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