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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3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법규를 지키지 않은 6개 사업장과 배출시설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장을 적발해 6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과 당정천 일대에 대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