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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접수 기한은 4일인 오늘까지였는데,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재접수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로 가능하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