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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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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9. 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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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제공 = 보건복지부
4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뒤인 9월 6일까지로 연장 조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접수 기한은 4일인 오늘까지였는데,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재접수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로 가능하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해야 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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