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로,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