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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4개 읍·면·동 250세대로 세대별 소화기 1대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3대를 설치하는 등 총 1,000대를 설치 지원한다.
재난취약계층 대상자 중 화재예방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9월 한 달 동안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11월 중 세대 방문하여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 할 예정이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취약계층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