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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태풍속 ‘원드서핑’ 즐긴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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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8.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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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태풍주의보 내려진 상황에 윈드서핑 40분간 타
태풍속 윈드서핑한 레저 활동자 적발
26일 오후 전남 남해안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강풍을 동반한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소호 요트장 접안시설 쪽으로 나오는 A씨(56, 여수 거주)를 발견, 현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당시 여수해역은 8호 태풍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당시 여수시 전역은 오전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몰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약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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