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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는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는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