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곡성군, 고용·산재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2601001379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8. 26. 09: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곡성군청사
전남 곡성군 청사.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준보수 등급이 1∼4등급인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정부 고용보험료까지 합하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보수등급에 따라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각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곡성군은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자는 물론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3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은 물론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