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의 진열 여부,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위생 상태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계도 조치하며,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식품 진열 등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