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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24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발전소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해당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도 역시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도 강화되는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뒀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사업면적을 변경할 경우 개정 조례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여주는 느슨한 규제로 30여곳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고 2곳의 폐기물 발전소 건립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심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만큼 사실상 해당 시설의 건립을 봉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