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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실거주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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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7. 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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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같은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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