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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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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7.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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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보고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약 3만6000여명을 격리·치료한 바 있다.

시설 수를 기준으로 인천 중구 6개소, 천안시 5개소, 제천시 4개소 등이며, 인원 수를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 1만 7631명, 김포시 6450명, 천안시 1968명 순이다.

정부는 그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유인책(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다.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업 평가 시 관련 실적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 시 가점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지원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이 대상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우선 지원 협조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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