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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영양군에 따르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오던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강화되면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했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 동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격리시설확보를 위한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또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군은 입·출국시 PCR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지연시 영양군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 및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