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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해상서 음주운항 한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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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7.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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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낚시어선 A호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낚시어선 A호.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전남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진도선적 낚시어선 A호(9.77톤, 승선원6명)가 해경에게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에 따르면 지역 내 낚시어선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낚시어선 A호가 항해 중에 갑자기 정지하자 상황 확인 차 곧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장 K모(63)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0.040%를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관계자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 진행 중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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