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 구간은 장성호 수변길 전 구간(11㎞)과 옐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 편의시설 등이다.
군은 폐쇄 기간 동안 상품권 교환소 및 장성호 내 CCTV를 활용해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부득이 장성호 수변길 출입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면서 “폐쇄 종료 시점이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심각할 경우, 통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