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현재 75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48%인 358명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의 결혼이민자 6명은 법무부로부터 귀화증서를 받아 여주시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귀화 취득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올 1월 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