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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2021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행 2만8500 유지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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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27. 09:10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처리, 하원 군사위 논의 중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지난해 주한미군 하한선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려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주둔 미군 감축 시도 사전 차단 의도
방독면 휴대한 미군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방독면을 휴대 한 채 임진강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NDA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원 군사위가 논의 중인 NDAA 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는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하원 군사위는 이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2019회계연도 NDAA의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어난 수치였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감축하려는 연장선에서 한국 등 동맹국 주둔 미군 감축을 시도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원과 하원은 NDAA를 각각 처리한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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