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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세 과세…거래세 0.15%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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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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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차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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