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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지만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구조적 한계로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출입구 남녀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개선사업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 화장실도 최소 1년 개방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광 시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