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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짬짜미’ 17개 레미콘 업체…과징금 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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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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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7개 레미콘 업체와 협회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이하 레미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 부과하고, 담합을 선도한 레미콘협회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는 동양·두산건설·삼표·삼표산업·성신양회·쌍용레미콘·아세아·아세아시멘트·아주산업·에스피네이처·유진기업·이순산업·지구레미콘·한라엔컴·한성레미콘·한일산업·한일홀딩스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돼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담합이 벌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는 모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레미콘 업체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에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업체별 회비에 비례해 배분했다.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입찰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7개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한 것으로 드러난 레미콘협회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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