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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BEPS란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 내용이 조세조약에 자동 적용된다. 이들 32개국은 비준서에 서명하고 이미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약 발효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조약 내용을 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 국가의 과세당국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