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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경제 끌어올릴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52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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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5.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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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개인 1인당 월30만원 한도
목포사랑상품권1
전남 목포시가 발행하는 목포사랑상품권 3종.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52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상품권은 오는 15일부터 7월 말까지 10% 특별할인 판매된다.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 3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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