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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업무 내용,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 분쟁 등 갈등의 분출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 중재 등의 창구,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촉진,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다.
이런 업무를 맡기려는 기관·단체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시설·인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정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과 결과 등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원장은 연 1회 센터의 업무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