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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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