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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 접수...준수사항 이행의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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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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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강화
여수시청3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이는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작물과 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30ha 189만 원(농업진흥구역 안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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