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순천, 여순항쟁관련 전문업무 수행할 공무원 채용...특별법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13010007309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13.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등 현안사업 담당
임용기간 최초 2년 계약근무, 5년 범위내 연장가능
여순항쟁 추념식
지난해 전남 순천 여순항쟁 격전지인 장대공원에서 열린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 /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공무원)를 채용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문가 예정직급은 지방행정7급으로 여순 10·19 항쟁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선발 후에는 △여순 10.19 항쟁 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발굴 △자료수집 정리, 관련행사 및 상징사업 발굴 추진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학 공동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임용기간은 최초 2년 계약근무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일정은 이달 중 채용공고를 거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여순항쟁 특별법은 제16·18·19대 국회에서 발의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제21대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순항쟁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으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항쟁 72주년 합동 추념식과 지난해 개최된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 수상곡 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여순항쟁 자료실 전시물 설치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