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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적극행정 추진공무원 소송시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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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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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하다 소송 휘말린 공무원...변호사비 지원
고흥군청2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공무원의 업무추진 사기를 북돋는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규정으로 마련했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군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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