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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은?…주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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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3. 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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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24일 오전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해당 품목 가운데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에 진행된다.


한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는 "환급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안내 메시지 수신 불가 등에 따라 환급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고객센터(1670-7920)를 통해 반드시 수정 바랍니다"라고 주의사항이 안내됐다.


이어 "환급 신청 서류 및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보완 신청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 문자발송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보완이 안될 경우 신청 건이 무효 처리됩니다"라고 명시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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