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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스쿨죤內 안전운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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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3. 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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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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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본회의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조치로 어린이 보행안전 구축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진단(노상장애물 제거·과속방지턱·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등)실시했다. 또 등·하교시간대 스쿨존에 교통경찰 등 집중배치로 안전활동(매일 등·하교 시간대 배치) 강화와 안전속도 유지를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 및 주정차 위반등 캠코더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일부 개정안(민식이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에도 내용과 차종별로 범칙금은 최하 4만~16만원, 과태료는 5만~17만원, 벌점은 15~120점까지 강화된 처벌규정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이 오는 23일이면 일제히 개학을 하게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과속이 아니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이 무거워 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 전부터 ‘안전운전은 필수’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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