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광군,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지원’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08010004473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3. 08. 14: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306200957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제공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됐거나 과세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원신청은 군, 읍·면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수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