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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 조업과 어구 적재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이 기간 형사, 형사기동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커 해양경찰 경비정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계속 되고 있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