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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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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2.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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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제공 = 고창소방서
전북 고창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소방차 골든타임을 확보코져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군 합동단속 외 소방 자체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속한 소방출동력 강화를 위해 중지를 모은 결과이다.

실제 6m 폭의 이면도로와 아파트·다세대 주택·상가 지역 등 무질서한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현장접근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나부터 달라지자!’는 시민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주민신고제는 휴대폰 앱(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4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SNS,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현장지도 위주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고창군·고창경찰서와 협의해 전통시장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등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을 자체단속구간을 지정하여 수시단속, 소방-군 합동단속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병행한다.

홍백성 방호팀장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창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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