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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판결, 소송 팬들 37만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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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0. 02. 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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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미리 미리 준비'<YONHAP NO-3319>
/연합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 경기 주최측이 축구 팬들에게 3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은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경기 주최측인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주최측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호날두는 부상을 핑계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호날두는 이탈리아로 돌아간 뒤 운동하는 사진을 올려 한국 팬들은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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