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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제시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기준은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다.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상 확인·2년 이내에 전북도 전출 여부·한 세대 중복신청 등)을 검증하고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의 시작 첫 해인 만큼 홍보 현수막 설치,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