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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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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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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생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이 급등조짐을 보이자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부터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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